학사안내

휴학
  • 휴학은 일반휴학, 육아휴학, 군휴학으로 구분하며,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재학기간중 통산 3년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군휴학, 육아휴학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중 군입대할 경우 꼭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
  • 군휴학후에 입대가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하거나 복학을 하여야 한다. 미신고시에는 군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될 수 있다.
  • 모든 휴학은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될 수 있다.
  • 일반휴학시 품성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.
  • 등록후 휴학시 등록금 반환은 다음과 같다. 등록후 학기 개시일까지 휴학을 하는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  • 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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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
   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
  • 도서대출은 완납하여야 한다.
복학
  • 휴학사유에 따른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(휴학연장)을 하여야 한다.(복학은 학기초 20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자퇴
  • 자퇴원서상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
  • 소속학과 품성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
  • 도서대출 완납
  • 자퇴시 등록금 반환금은 아래와 같다.
    • 등록후 학기 개시일까지 자퇴를 하는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    • 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자퇴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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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
     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
재입학
  •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. (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)
  • 자퇴 또는 제적후 1년 (2개 학기)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신청 할 수 있다.
  • 재입학 신청기간 : 1학기 - 1월(3주간) / 2학기 - 7월(3주간)
  •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과거의 학업성적을 사정하여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전과
  • 본교 같은 학년으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서 다른 모집학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학과별 정원의 20%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하다.
  • 2,3,4 학년 6월과 12월 말 소정의 기간에 교무처에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2.5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.)
  •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전과 전후 소속 학과장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 할 수 있다.
  •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제적
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.
  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  • 본교 설립 목적에 위배된 자
  • 이중 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
  •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
  • 제4조 제1항의 재학년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  • 사망, 질병,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
전공
  • 모든 학생은 입학한 학과에 설치된 전공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  •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하는 것으로 단수전공 또는 심화전공이 있으며 해당전공에서 지정한 최소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부복수전공
  • 재학중 본인이 입학한 모집학과에 설치된 전공 하나를 이수하고, 다른 학과의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으로, 이수구분별로 지정한 최소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 (부/복수전공이 완료된 경우에 이수구분 “일선”에서 “복수” 또는 “부”로 변경된다.)
  • 2학기 평점수료와 평점평균 2.5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기간에 부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무처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
졸업 및 학위수여
  •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자 (2014학번까지 140학점, 2015~2016학번 138학점, 2017학번부터 130학점이며, 2016학번부터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.0이상이어야 한다.)
  •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(단, 조기 졸업자 제외함)
  • 성경종합고사에 합격한 자 (2017학년부터 신학과만 해당)
  • 전공실기 발표에 합격한 자(예능계열에 한함)
  • 본교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자격(과정)을 취득 이수한 자(단,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, 장애인, 계약학과 입학생, 편입생은 제외한다.)
  •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  • 학위수여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조기졸업
  •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.
  •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 학기까지의 누계평점평균이 4.2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3학년 2학기 수강신청시점에 누계평점평균이 4.2 이상이면 신청서를 받고 4학년 2학기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조기졸업을 허락받아 수학 중 그 성적이 조기졸업성적에 미달할 때에는 자동 탈락한다.
    • 탈락자는 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.
학사학위취득유예
  •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사정전 소정의 기간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졸업요건을 충족하며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자로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학점 이수 등 수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.
시험
  • 학생은 매학기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/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. 다만,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•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, 과제물, 실험실습서 및 출결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    평가방법 배점율(%) 비고
    중간성적 30% 교과목 형편상 배점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.
    기말성적 30%
    과제물 및 부정기시험 20%
    출석 및 수업태도 20%
    총점 100%(100점)
  •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/4 이상인 학생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.(출석미달)
  • 3회의 지각이나 조퇴는 1일 결석으로 간주하여 출결결과를 산정한다.
성적평가
  • 상대평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9등급으로 구분하며, 수강인원에 따른 등급분포비율은 등급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.
    등급 실점 평점 비율
    A+ 95-100 4.5 25% 80% 이하
    A 90-94 4.0
    B+ 85-89 3.5 55%
    B 80-84 3.0
    C+ 75-79 2.5 20% 이상
    C 70-74 2.0
    D+ 65-69 1.5
    D 60-64 1.0
    F 0-59 0
  • 교과목 중에서 아래의 과목은 상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.
    • 교직과목
    • 원어(영어) 강의
    • A등급만 적용되는 과목
      • 1) 25%이하 : 전공실기 / 부전공실기 / 콘서트콰이어 / 연주와비평
      • 2) 40%이하 : 보육실습. 사회복지실습, 상담실습
    • 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성적 확인 방법
  • 성적 열람 확인 및 성적이의 신청 기간에 HYTU 종합정보 시스템 → 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시 담당 교수님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. (단, 해당 학기 수강 교과목의 강의평가를 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조회가 가능하다.)
성적 산출 방법
  • 평균평점
    • 매학기 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 단위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 평균평점으로 한다.
  • 백분율(실점평균)
    • 매학기 과목별 실점에 과목별 학점 단위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 백점율 점수(실점평균)로 한다.
  • P/N교과목은 학기, 누계평점평균성적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.
  •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출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  •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.
    • 평점이 높은자
    • 백분율 점수가 높은자
    • 취득학점이 높은자
학사경고
  • 재학중 학기말 학업성적이 저조하면 학사경고를 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.
    • 해당 학기의 평점 평균이 1.75에 미달한 자
    • 3과목 이상 F인 자
  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본교의 「한영학습지원 프로그램」을 신청하여 이수한 자는 18학점까지 득할 수 있다.
  • 학사경고 3회자는 제적되므로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시 유의하여야 한다.
  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품성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 한다.
  • 8학기를 초과한 자는 학사경고에서 제외된다.
재수강
  • 필수 교과목일 경우는 반드시 성적을 취득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.
  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+ 이하일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, 재수강 과목의 취득성적은 B+등급 이하로 제한한다.
  • 재이수 과목은 과목명, 과목내용이 동일해야 하며, 없을시 대체과목신청서를 작성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한다.
  • 동일교과목중 교육과정 개편에 의하여 이수학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수강 선택시 유의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.
  • 재수강 후 성적의 기록은 R로 표기된다.
  • 재수강 후 성적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받은 학사경고기록은 학적부에서 삭제되지 않는다.
성경종합시험
  • 시행시기 : 매년 5월, 11월
  • 성경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합격기준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신학과는 70점 이상, 신학과 외 타과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하며, 구약과 신약 과목합격은 신학과는 35점 이상, 신학과 외 타과는 30점 이상이면 과목합격으로 한다.(2017학년도 이후부터 신학과만 응시)
  • 불합격자(미 응시자 포함)의 재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졸업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.
정보변경
  • 어떠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학적정정원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  •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시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- 학적카드에서 개별 수정하여 불이익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등록
  • 매학기 개강전 일정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휴학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학기의 의사를 표하여야 한다.
  • 1학기 등록 - 2월초 / 2학기 등록 – 8월초
학점등록
  •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에 등록금 산정은 1-3학점은 4학년 등록금의 1/6, 4-6학점은 4학년 등록금의1/3, 7-9학점은 4학년 등록금의 1/2등록금, 10학점 이상일 경우 4학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.
수강신청
  • 수강신청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 하지 않는 자는 그 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
  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,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.
  • 수강신청하지 않고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    • 월반(상급학년)수강은 불허한다. (단, 조기졸업 및 월반복학자는 예외로 한다.)
    • 타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(필수·선택)과목 중에 지정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    • 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.
수강신청학점
  • 월반(상급학년)수강은 불허한다. (단, 조기졸업 및 월반복학자는 예외로 한다.)
  • 타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(필수·선택)과목 중에 지정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  • 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매 학기 15-18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.7이상인 자는 21학점, 신청할 수 있다.
  • 필수과목은 해당학과 및 학년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.
  • 매 학기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학점(17학점)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성적장학금에서 제외된다. (4학년 15학점)
  • 학기당 최고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초과학점 상당의 일부 과목을 무효로 처리한다.
  • 학점교류의 수강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, 졸업시까지 최대 30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.
수강철회
  •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(학기 초로 부터 4주 이내)에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
  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.
  • 허락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“F”로 처리한다.
계절학기
  •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 하는 것으로 1학점당 15시간 이상, 수업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  • 계절학기당 수강학점은 최대 6학점으로 제한한다.
  • 수강대상:
    • 전학기 평점이 4.2이상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
    • 과락으로 인한 개설과목의 미이수자 및 개설과목의 재수강 신청자 졸업이나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 미달자
    •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수강을 희망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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